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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버스타
    2017.04.24
    교육사업을 하고있는 사단법인입니다. 감사 임기가 끝나서 계속 연임하시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표님께서 서류를 준비하여 교육청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시는데요
    교육청(주무관청) 에서 허가를 받은뒤, 관할법원에 가서 변경등기 신청을 하면되는것인지요?
    변경등기시 필요서류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사단법인 초보
    2017.03.15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등기이사에 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최초 2010년도에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현재 새로이 임원을 등기하고자 합니다.
    기간이 지난분들은 자연스럽게 사임서를 없이 사임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사를 등기하는 절차와 필요서류등이 궁금하고요,
    혹시 오랫동안 등기이사변경이 없었기에 과태료나 세금과 공과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비영리법인...
    2017.03.15
    비영리 사단법인 입니다.

    1. 등기이사 중 한 이사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기가 끝난 시점에서 이 분에 대한 사임서를 꼭 첨부하여 등기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총회의록에서 퇴임시키겠다는 말로 퇴임등기가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등기이사의 임기가 끝난지 6개월여가 지난 분이 계싶니다. 이분이 재임에 대해 의사를 표명함으로서 이번에 위 사항과 같이 등기신청을 하려 합니다. 이분에 대해 퇴임서와 취임서를 둘다 준비해야하는지 아니면 중임서로 갈음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단법인
    2017.03.10
    사단법인입니다. 이사취임과 이사사임이 동시에 있습니다.
    1. 언제까지 등기신청해야하나요? 2주이내인가요?
    정관에는 임원선출이 있을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한다고 있고.. 사임에 대해서는 정관에 기간 명시가 없습니다.

    2. 기한이 지났을경우 과태료 여부 좀 알려주세요.

  • 사단법인
    2017.03.03
    임원 전체 중임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원총회의사록의 날인에는 반드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는지요?

    주민등록등본은 임원 전체 등본이 필요한가요?

    인감 및 인감증명서도 임원 전체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사단법인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도 필요한가요?

  • JIANG
    2017.02.16
    정관변경 신천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올해 1월부터 임원과 사무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5월에서야 신청서를 제출가능한데,
    임원선정이 늦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마감기한과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7.02.15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대표이사직을 변경할건데 필요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시는 분은 이제 그냥 이사가 되실거고
    기존이사이셨던 한분이 대표이사가 되는것입니다.

    이사분들의 법인인감을 받아야된다던데 어떤서류에 받아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필요한서류는 다 어디서 받을수 있나요?

  • suksama
    2016.07.07
    이사는 감사포함 총 22명입니다만 등기이사로는 회장 부회장 감사 (총8명) 만 등록할 예정입니다.
    등록시 취임승락서는 22명 모든 임원에게 받아야하는건가요?
    등기이사로 등록되는 8분 모두 (회장포함)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을 받아야 하나요?

  • 동태
    2015.12.17
    질문드립니다.
    1. 생활법령상에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2. 이 말은 총회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않고 이사회에서만 선출이가능하다는 건가요??
    3. 그리고 혹시 정관에서 정관변경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변경할 수는 없나요??

  • 부틈
    2014.09.10
    비영리사단법인의 이사(장)로 선임된 사람이 공직(임명직-지자체)에 임용되어도 되는지요? 또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대표 혹은 임원(이사) 혹은 사무총장 등 임명을 받을 경우 비영리사단법인의 이사 혹은 이사장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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